질병관리본부, 강원도·동해시보건소 등과 역학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동해시 소재의 컨벤션보양온천 1차 환경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와 함께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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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질병관리본부] |
레지오넬라균은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약열(독감형)을 일으키는 균이다. 레지오넬라증에 걸리면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전신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 설사, 의식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오염된 물(냉각탑수 등) 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다.
최근 69세, 83세, 79세 여성 세명이 레지오넬리증에 따름 폐렴 증상을 보였다. 현재 환자들은 레지오넬라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호전 중이다.
이 환자들은 지난 1월7일부터 11일 사이 컨벤션보양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해시보건소는 지난 1월29일 온천 환경의 레지오넬라균 배양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온천은 소독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온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와 온천 관계자가 협력해 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폐렴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지난 1월7일 이후 해당 온천을 이용한 후 2주 이내에 폐렴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온천 이용력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레지오넬라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동해시보건소(전화 033-530-2402)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료인 및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레지오넬라증 감시 강화를 요청했다.
또 온천이나 목욕장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욕조수 청소᭼소독 등의 환경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장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31일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