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신용협동조합 직원과 시공사·시행사 대표가 짜고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며 153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57)씨,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대출브로커 등 2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후 2013년 12월19일부터 2015년 7월28일 경기 가평군 상면 및 하면에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를 부산에 위장 전입시켜 한옥주택 2~4채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부산의 모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총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대출브로커 B(44)씨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153억원을 대출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대출브로커 B씨는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했고, 모 신탁㈜ 부장인 C(50)씨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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