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시민 행정고충민원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맨'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화성시청 |
화성시는 2015년 3명의 시민옴부즈맨을 위촉한데 이어 구성인력을 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모집 위촉인원은 4명으로 임기는 2회(1회 연임가능)이며 주 2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이와관련된 시정권고와 의견 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과 권고 등이다.
응모자격, 접수방법 및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내 '공고/고시'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맨팀(☎369-3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 5년 이상 근무자이다.
또한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합격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