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음주운전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북부권역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2018년 기준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 20만 건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약 6만명에 달했다. 또 이 중 숙취 운전이 음주운전 적발의 4% 가량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특별 음주단속한 결과 12명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웃도는 0.155% 수치의 음주운전자도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도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22곳에서 면허취소 2명, 면허정지 7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포천고속도로 IC에서 19명, 10월에는 자유로 등에서 25명을 적발했다.
이렇게 예고해도 2시간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두 자릿수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비교적 사상자가 많다"며 "단 한잔의 음주로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졸음운전을 피하고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