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성매매업소 공동운영 피고들 1심 징역·추징금
2심 추징금 일부↓...징역 1년 선고받은 알선자 양형부당 상고
대법,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외국인 성매매를 국내 알선하고,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태국인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남씨 등은 2017년 10월경 출장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에 이용할 계획을 공모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3월경까지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 등 16명을 1인당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고 성매매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앙톡, 즐톡, 영톡’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했고,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강남, 성남시, 의정부시, 춘천시 등 전국 모텔에 트랜스젠더를 데려다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 과정에서 피고 조 모씨는 경기도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인근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대마를 수차례 피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도 위반했다. 피고 중 부택싸와로드(BUTAEK SAOWAROD) 씨는 성매매 알선 외에 스스로도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3만~3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1심은 남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683만원 등을 선고하는 등 유죄 판결했다. 조씨에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3687만원을 선고했고, 부택싸와로드 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부당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추징금은 과다 산정을 이유로 남씨 2883만원, 조씨 2287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택싸와로드 씨도 1심 보다 600만원 내린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부택싸와로드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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