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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태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해 수입해도 협정세율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8

하급심 통과선하증권 제출 필수→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에서 비참가국을 경유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참가국이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없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은 송하인이 한명의 운송인과 전구간의 운송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행되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주식회사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원고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41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원고가 불복한 사건이다. 조세심판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결정해 부과했다.

하급심에서는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원산지 판정을 위한 직접운송 간주의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항소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협정 참가국 간의 물품 운송에 있어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로운송이나 항공운송이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한 장의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 방법에 의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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