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사 496명‧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526명 인사
연수원 48기 20명‧경력 변호사 2명 신임검사 임용‧배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귀족 검사’를 없애기 위한 검사 인사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검사 526명에 대해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총 22명의 신임검사도 포함됐다. 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오는 4월 1일에 임용, 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을 각 제정했다.
‘귀족검사’가 나올 수 없도록 법무부, 대검찰청, 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 근무처에서 장기 근무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무부, 대검 등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사항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를 확대 적용하고 지방의 동일 고검 권역에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최초 시행했다.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이 승인됐고 출산이나 육아 목적의 장기근속 신청자 9명도 승인됐다.
법무부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국 각 검찰청이 민생침해 사건 신속 처리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 분야 우수검사와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대규모 인사 이후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