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 검사 측 정보공개신청 거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지검장을 상대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18.02.06 |
앞서 임 검사는 지난해 5월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같은해 11월 22일 검찰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튿날 진술조서 열람을 위한 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기록 공개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임 검사는 이와 관련 “검사생활 18년 동안 그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그게 하필 제 건”이라며 “고발인 진술조서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전혀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임 검사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