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기 남양주시는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창출에 앞장서 달라”며 “정부는 기업 활력을 높이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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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19일 국토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남양주시 왕숙지구 개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
그러나 남양주시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 '22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고 '15~18도 사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표고 기준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하향했다.
또 농림지역 내 공장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시는 난개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시민이나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의견수렴 절차로만 대체하고, 현장 설명회나 홍보 등은 하지 않고 있어 산지가 많은 회도읍, 소동면, 진접읍, 오남읍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나 이해 관계인과는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된다는 인식 때문인이 도시국 관계자가 시의원만 1대1로 만나서 남양주시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3기 신도시 발표이후 수많은 주택과 공장, 창고 등이 강제 수용되는 시민들이 인근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달 31일 종무식 때 “기존의 원주민분 들에게는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며 3기 신도시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시 도시국 관계자는 "공청회 등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제 의회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시의원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지역주민들로부터 양평, 가평은 경사도 기준이 25도인데 남양주는 15도로 입법예고한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도읍에 사는 주민 김모 씨는 "공공사업도 아닌 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 재산권에 규제를 가해 쓸모없는 땅이 된다면 선의의 제3자는 어떻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