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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전문가들 "주택 보유자들 심리적 압박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02

"집값 하락 유도하려면 양도세 인하·대출규제 완화 병행돼야"
"신규투자자 차단 효과 있을 것..은퇴한 월세수입자 고민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 보유자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줄어든데다 '보유세 급증'이 예고돼서다. 즉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 당장 급매물이 늘어 수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하락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 보유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공시가격을 추가 인상하겠다는 포석을 깔아놓았다"며 "이는 주택 보유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인상 소식에 대한 내성이 생긴 만큼 지레 겁을 먹고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보다 매물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투자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며 "부동산 신규 투자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주택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일 팀장은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가 아까워서 안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설령 매물이 나온다 해도 지금은 대출규제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같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명숙 부장은 "주택보유자들은 세금이 늘어서 부담이 늘겠지만 그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단기 매물이 늘겠지만 시장에 아주 큰 파급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후 단독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들이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거나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은퇴 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수요층들은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공급과잉으로 임대료는 하락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도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고가 단독주택을 매각할지 혹은 보유할지를 놓고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상가를 비롯한 다른 수익형부동산으로 갈아타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부장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수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며 "이들이 임대료를 올려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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