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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김현미 장관 "더 가진 사람이 세금 덜 내는 모순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5:40

부동산 현실화율 첫 언급, 단독주택 51.8% 수준
"중저가 부동산 상승률은 5%대 부담 없을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우선 공동주택 보다 낮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을 지적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돼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려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가 15억원,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이번 발표되는 표준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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