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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매트릭스 증권관련 집단소송 화해 허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4:38

피고 화해금 15억원 가량... 회사는 4억원 분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진매트릭스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법원의 중재 아래 회사와 화해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대표 김모씨가 코스닥 상장사 진매트릭스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유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법원은 구체적인 화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진매트릭스는 이날 공시에서 "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90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원"이라고 했다.

앞서 진매트릭스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3년 회사의 시세조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 측이 2010년 12월30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자기들끼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는 방식 등으로 주가를 고의 변동시켰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5년 마련됐다. 증건거래 과정에서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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