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내근직원, 허위 출장신청서 작성해 출장비 챙겨”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 16개월 동안 최소 1500만원 횡령”
“특감반 휴대폰 불법 감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감반원은 매일 외근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며 “특감반 구성원 중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로 인해 특감반 데스크인 김태곤 사무관도 출장비를 개인계좌로 받았다”며 “이러한 특감반 직원이 한 명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6개월 동안 한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 1500만~1600만원이고, 2명이면 3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 해당한다”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가 남아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에 대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은 법적·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비슷한 방법의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의 휴대폰 불법 감찰 의혹 등과 관련해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며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다고 문제없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있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다”며 “그러나 특감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이고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 등 감찰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비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선 공정하지 못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은 수사에서 감찰 목적과 맞는 내용이 안 나오면 여자 문제 등 사생활 털어서 별건으로 괴롭혔다”며 “저에게 직접 이러한 조사를 시켰고, 저는 외교부 국장 성관계 사건을 조사해서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외교부 국장은 아프리카 인근 대사로 전보조치했는데, 그 사람은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 받은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한 모 외교부 사무관은 비슷한 문제로 징계까지 받았다. 똑같은 외교부 직원이지만 잣대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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