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3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가족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최소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