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3일 NH투자증권에 JYP에 15억 원 배상 판결 확정했다.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했다.
- 2심이 청구액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한 원심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에 약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JYP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해당 상품에 30여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편입됐고,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사용됐다. 이에 JYP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NH투자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은 JYP가 청구한 30억9034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그 범위를 조정해 NH투자증권이 JYP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15억987만 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