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 술 취해 칼로 찔러 살해
법원 “살인 고의 없었다고 볼 수 없어…심신상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5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60대가 징역 13년형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술에 취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로 감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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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경 이웃주민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과도로 A씨를 20여 차례 이상 찔렀다. A씨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김 씨는 옆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여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환시·환청 등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심신미약보다 정도가 중하다. 현행 형법상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1심은 “범행수단 및 방법과 횟수,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서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