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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로 2명 사상케 한 조폭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5:2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불법 보도방(미등록 인력알선업체) 관련 이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보도방 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C(46)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의 진출을 막아왔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 B·C씨는 A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던 B·C씨가 다시 자신을 조롱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판단하고 그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했다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유흥가 이권 다툼의 근원인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하고, 조폭 등 배후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등으로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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