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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바에야"… 광진구 다세대주택 '교제살인' 사건 20대男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5:48

사건 발생 20일 전 편의점에서 흉기 구매…협박하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거처인 다세대주택에서 발견 당시 B씨와 함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찰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초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정하던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그날 싸웠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고, A씨를 상대로 진술 조사, 심리분석을 진행 하는 등의 추가 수사를 통해 평소 과도한 집착을 일삼던 A씨가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A씨는 지난 2월에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거나, B씨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해 B씨가 결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 B씨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이 사실을 알리며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건이 벌어진 당일 A씨가 그간 쌓여있던 불만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구입했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분노감,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건이 교제살인임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B씨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 A씨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적극 청취했다"며 또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강력범죄 등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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