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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제네시스 급발진 논란...'도현이법' 관심도 재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5:41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07:53

현재까지 대법서 제조사 책임 인정된 판례 전무
'도현이법' 제정시 입증 책임 전환...소송 영향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로는 이른바 '강릉 티볼리 사고'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故)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리다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동승자이던 도현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도현군의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족들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 주장하며 제조사(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급발진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유족들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며 "22대 국회를 믿고 21대에 외면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됐던 개정안의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기준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은 6만4000명을 넘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게시한 국민청원 .2024.07.02 jeongwon1026@newspim.com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등 연평균 2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 BMW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BMW코리아 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현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발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령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되는 만큼 제조사 측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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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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