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9명 사망' 시청역 제네시스 급발진 논란...'도현이법' 관심도 재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재까지 대법서 제조사 책임 인정된 판례 전무
'도현이법' 제정시 입증 책임 전환...소송 영향 多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돌리는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대표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로는 이른바 '강릉 티볼리 사고'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故) 이도현 군의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리다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동승자이던 도현군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도현군의 할머니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족들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 주장하며 제조사(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급발진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유족들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며 "22대 국회를 믿고 21대에 외면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됐던 개정안의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기준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은 6만4000명을 넘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전환하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이 게시한 국민청원 .2024.07.02 jeongwon1026@newspim.com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건수는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등 연평균 2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급발진 관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없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 BMW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유족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BMW코리아 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현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양상이 다양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발진 관련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령 입증 책임이 제조사로 전환되는 만큼 제조사 측에서 전문적인 기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사진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