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임대아파트 원상복구비 '깜깜이'.."몰라서 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퇴거자 "원상복구비 책정 기준 등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세부 항목별 비용 알려주지 않고 총 부과금액만 덩그러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표방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용역업체들이 퇴거자들의 원상복구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자들은 관계 법령을 몰랐거나 원상복구비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1200여세대 규모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장판, 신발장, 옷장 등이 훼손됐다며 관리업체가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현재 퇴거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40여만원에서 많게는 120여만원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복구 절차 잘 몰라서”

원상복구는 퇴거하는 임차인이 훼손된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를 말한다. 장판, 도배 등은 물론 소모품들도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통상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심각한 파손이 아니면 10만원 미만의 원상복구비가 부과된다.

LH공사가 지난해 배포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중 원상복구 관련 내용. [사진=LH공사]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원상복구 한 후 퇴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원상복구 절차를 대행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만큼 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LH가 마련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임차인에 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 시 남겨둔 유보금(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이 같은 법령이나 절차를 잘 몰라 업체의 말만 듣고 덥석 현금을 건네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관리업체가 “LH에 퇴거점검표를 보낸 후 정식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 아는 업체에서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한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가 계약서상 원상복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들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거자들은 업체에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지불하는 게 불법인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LH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원상복구비, 항목별 세부비용은 몰라

원상복구비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직접 훼손된 시설물을 점검한 후 퇴거자의 동의를 받아 청구된다. 점검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하지만 관리업체들은 원상복구 항목에 대한 세부비용은 안내하지 않은 채, 퇴거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총 보수금액만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직접 작성한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내용. 항목별 세부금액 없이 총 부과금액만 명시돼 있다.

한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도배와 장판에만 개별 보수금액이 적혀 있을 뿐 나머지 30여개 항목에는 아무런 금액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관리업체가 점검표에 총 부과금액만 표시해 놓다 보니 퇴거자 입장에서는 각 항목 별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 지 알 길이 없다.

한 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원상복구비에 대한 세부비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적절하게 계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공개를 꺼렸다”며 “실제로 원상복구비가 합당하게 책정된 건지, 그대로 집행이 된 건지 퇴거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퇴거자는 원상복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총 부과금액만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퇴거자는 “원상복구비가 산정되기도 전에 세대점검표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니, 이후 세부항목을 알려달라는 문의에 이미 서명을 해서 원상복구비 청구절차가 끝났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사이에 관리업체들이 저소득층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LH 관계자는 “원상복구비는 LH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관리업체가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다 퇴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