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 대폭 낮춰주고 고용기준 추가 신설
청년근로자 고용시 감면한도 500만원 상향조정
유턴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엔 농특세 비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투자기준은 대폭 낮아지고 고용조건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된다. 제조업의 경우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3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낙후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요건은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감면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기준은 현행 대비 최대 5분의1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 고용기준을 신설했다. 제조업과 전기통신업은 30명을 고용해야 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15명, 연구개발업은 10명 고용해야 한다.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
아울러 감면한도 계산 시 15~29세 사이의 청년상시근로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감면한도 계산 과정에 상시근로자는 1인당 1500만원으로 포함되는데 앞으로 청년상시근로자는 2000만원으로 우대 적용된다.
감면대상은 기업도시와 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이며 올해 1월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낙후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요건을 재설계함에 따라 고용 요건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존에 위기지역 창업기업과 유턴기업의 세액감면액 20%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이 온전히 해당기업에 돌아갈 예정이다.
현재 유턴기업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면세하고 이후 2년은 50% 감면하고 있으며,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5년간 100%가 감면된다. 농특세 비과세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농특세 비과세 규정을 합리화하고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8일~29일)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