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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3억 이하 대형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57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비수도권 세입자 지원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급여 기준 190만→210만원 상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부터 면적이 넓어도 가격이 3억원 아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210만원 아래인 노동자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 연 소득이 7000만원 밑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 10%를 세액공제한다.

이 경우 서울보다 집값이 싸 상대적으로 월세를 저렴하게 주고 지방 대형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대형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아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기재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비수도권 거주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생산직 노동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은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월 정액 급여 190만원 아래에서 21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비과세 범위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새로 추가된다.

기업이 청년이나 국가보훈대상자를 채용했을 때 1명당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청년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채용했을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우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건설현장 근로자는 물론이고 설계업무 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 중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총급여액 3%를 의료비로 쓰면 정부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했다. 그밖에 세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12개 개정 새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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