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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1:00

산업부, 8일 중견기업법 개정·공포
중기 적용 사업전환 특례 대상 확대
기업 간 전략적 제휴·M&A 활성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가 중견기업에게도 확대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영업양수 및 양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8일 개정·공포되는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며, 특례 대상기업의 규모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사업전환은 업종이 전환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업종 전환은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업종 추가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 비중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 해당된다.

앞으로 개정 중견기업법이 적용되면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기존 상법에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화된 조치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사업전환제도는 업종의 전환과 추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는 구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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