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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대상자 모집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10:53

만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창업 자금, 기술·경영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에서 매입비축한 농지의 임대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청년 창업농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해당된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해당 시·군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의 서류심사와 도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15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생계형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한다.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과 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군에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도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나가는 한편, 영농정착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제, 취농 직불제, 농업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 도 자체사업을 시행해 농산업 분야 청년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을 보다 젊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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