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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보급 대폭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1월06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1월06일 10:22

시범단지 조성 및 자부담 완화로 보급 확대
미니태양광 2023년까지 2만5000가구 보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을 2023년까지 2만5000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도민생활 밀착형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경남은 2015년부터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창원 등 9개 시군 1620가구에 설치돼 있다.

거창 U빌리지 1차 19세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사진=경남도]2019.1.6.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 설치비용은 70~80만 원으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이다.

미니태양광은 월 32㎾h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68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 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이상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 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및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있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하며,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간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임의 설치불가,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이 미니태양광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시 지역에 대한 미니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부담 비율 대폭 완화,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도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저소득계층에 대해 가구당 10만 원 추가 지원 및 동일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시 설치비의 5~10%이상 도비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자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설치가 더욱 용이해진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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