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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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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규정 위반이나 선거 결과 영향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측, 개표 현장에서 개표 결과 승복하겠다는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 개표 과정이 위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사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이날 대법원 판결로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남 전 부원장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로 출마해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와 맞붙어 1025표(0.89%) 차이로 패배하자 개표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2024년 4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부원장은 개표날 미추홀구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의 장소에서 남 후보 측 참관인들이 참관하지 못한 가운데 개함·개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미추홀구선관위가 개표상황표에 선관위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는 등 위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고도 했다.

개표소에 설치된 CCTV로 당일 상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대법원은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은 재개표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의 참관 하에 다시 개표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원고 측은 개표 현장에서 개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개표상황표 서명 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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