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오는 7일에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교내·외 행사가 수업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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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2.21 leehs@newspim.com |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7일에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 학교 안팎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앞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과 공휴일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은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 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불가능했다.
또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