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순환출자 금지 이전 출자도 해소해야"
법 도입 이전 순환출자까지 모두 처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3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이 지정일 이전에 이미 형성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순환출자는 A기업을 B기업이 지배하고, B기업을 C기업이 지배하고, 다시 C기업을 A기업이 지배하는 출자 구조를 의미한다. 즉 기업 총수일가가 매우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쓰이는 등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열사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고 같은 해 7월 25일부터 발효해왔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한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법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추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규제법안 발효일인 2014년 7월 25일 이전 계열 출자를 한 회사로 하여금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처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이미 순환출자를 형성한 상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된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대기업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갖추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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