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청구이유 및 청구취지 정확히 기재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민사소송의 원고는 소 제기한 사람
법원 판결 불복 땐 정해진 기한 내 상소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부터 먼저 선임해야 할까. 처음 소송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포인트를 뉴스핌이 준비했다.
◆ 소장 접수, 어떻게?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지만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소장에는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더불어 소송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
청구 취지는 일종의 결론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판결주문의 내용을 적으면 된다. 청구 원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써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빌려준 돈 5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청구취지가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만일 법원이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도 청구 취지에 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적었다면, 판결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된다.
청구원인은 6하원칙에 의거해 언제 돈을 빌려 줬고, 피고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적으면 된다.
소송 조건에 따라 소장을 제출해야 할 관할법원이 다르다. 예컨대 소송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이 알아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때문이다. 관할법원을 몰라도 아무 곳에나 소장을 접수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이다.
[사진 = 대법원] |
◆ 소장 접수 이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은 피고, 즉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소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로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원고나 피고의 의견 및 변론을 듣지 않은 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가능한 최단시간 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견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 기일을 잡는다. 만일 쌍방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할 경우 별도의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소송도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민사소송은 일반인도 제기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은 오직 검사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되지만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가 된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공소장이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항소, 상고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소를 하면 된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합친 말로써 상급법원에 판결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항소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다.
[사진 = 대법원] |
주의할 것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소송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항소·상고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던 날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의 항소·상고는 판결문이 피고 측에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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