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등을 수행하는 회사 및 감사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이 30일 공개한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공개에는 △회사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작성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핵심감사사항 관련 충실 기재 △신(新)IFRS 기준서 적용·공시 철저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시 회사는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재무제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한다.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 11월 신(新)외감법 시행에 따라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는 위반금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 직무정지, 공인회계자 직무일부정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또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마련하지 못해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도 조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감법상 과징금 신설로 훨씬 큰 금액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밖에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2018년부터 적용된 신(新)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와 신(新)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 2019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사전영향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하고 있다”며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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