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현황 뿐만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과 직급 뿐 아니라 성별에 다른 고용 형태, 임금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나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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