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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한 대한항공·포스코건설…고용률 1% 못미쳐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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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
고용부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부담금 차등제 등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실적이 전체 장애인고용율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GS, 한진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상위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미쳐 채용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이 지난해 539개소에서 66개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의무고용률 상승(+0.2%p)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돼 사전예고(2018년 5월)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가 최종 선정됐다. 

우선 명단 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연구·예술 분야의 (재)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2013년 2.48%→2.76%)했으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다. 

명단공표 대상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파워텍, KT그룹의 KT M&S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34개소가 포함됐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앞장서야 할 교육청(인천, 경기, 전남, 부산, 서울, 충남)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외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이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오른 기업은 168개소로, 국가·자치단체 6개, 공공기관 2개, 기업 160개 등이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이 2개 공공기관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에는 주식회사 삼호, 현재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개소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올랐다.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부루벨코리아,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더존비즈온, 쿠팡 주식회사,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등 40개소가 3년 연속 공표됐다. 

한편, 지난 5월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했다. 

또한 133개소에서 677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7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홍석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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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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