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심의·의결
2016년 7월 첫 지정후 3번째..내년 6월까지 지원 유지
사업주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근로자·주민 대상 구직급여,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7월 1일 지정된 후 두 차례 연장됐으며, 2년 6개월간 운영 끝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조선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도 지난 9월 32개월만에 반등했으나, 현재 저점을 갓 지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개선 시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그동안 조선업 기업들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생계안정에 도움을 줬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622억, 직업훈련 200억,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1247억원 등을 지원했으며, 근로자·주민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5만4000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000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사업주 지원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원기업들이 미지원 기업에 비해 생존률은 2.4배,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p) 높았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거제, 영암 등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조선업 신규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