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홈페이지 해킹으로 870여만명 정보 유출…첫 상고심 판단
하급심 판결은 ‘제각각’…배상책임 없어 vs. 1인당 1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28일 나온다. 당시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정보유출사고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강모 씨 외 340명과 또 다른 KT고객 10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2년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87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강 씨를 비롯한 341명이 제기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KT는 해킹사고에 퇴직한 대리점 직원 계정이 사용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보통신제공자로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유출 피해자들이 스팸문자 등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피해자 101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KT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결국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KT측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날 대법 선고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대법은 2008년 발생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2011년 발생한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4년 발생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측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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