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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 1세 미만 의료비 최대 22% 감소...직장·항문 초음파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41

하복부 초음파, 두부·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이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최대 22%까지 줄어든다. 또한 직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두부·경부 자기공명검사(MRI)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별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21~42% 수준인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비율을 5~2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최대 22%의 비용부담을 덜 전망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사진=기획재정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단태아의 겨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리고, 출산 60일 이후까지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출산 후 1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예산상 제약으로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기준 월 36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것을, 100%(월 452만원)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늘리고,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을 더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허 내년 상반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MRI 검사 대상도 올해 10월 뇌, 뇌혈관에 이어 내년 상반기 안면, 부비동 등 두부와 목 등 경부검사까지 늘어난다.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 달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1~6급으로 나눠져 있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1~3급, 4~6급을 묶어 장애가 심한 정도와, 덜한 정도로 나눠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하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무와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보건·복지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제도로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61만개 혹대와 사회사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등이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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