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 21일 이후 곤 전 회장 구류 인정안해
보석으로 구치소 풀려날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와 관련해 관련해 도쿄(東京)지방재판소가 구류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변호사가 보석 청구를 해 인정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 구치소에서 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부의 구류 연장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도까지 5년 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해 허위 기재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의 보수 축소 혐의가 더해져 이번달 10일 재체포된 상태다.
두 사람의 구류는 20일까지가 기한으로 특수부는 구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도쿄지방 재판소가 21일 이후 구류 연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닛산자동차 측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법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K는 곤 전 회장의 구류가 1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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