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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계부채 소득보다 더 늘어…고소득층 금융부채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2:02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2:11

가구당 부채는 7531만원·순자산 3억4042만원
가구당 소득은 5705만원…가처분소득 4668만원
정부 "소득분배 지표 전년과 유사한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금융부채가 급증했고, 30~40대 근로자의 부채도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 부채는 7531만원으로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5만원이며,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4668만원으로 집계됐다.

◆ 고소득층, 30·40대, 근로자 가계부채 증가

[자료=통계청]

전체 가구의 가구당 부채는 지난 3월 기준 7531만원으로 전년(7099만원)보다 6.1%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금융부채가 5041만원에서 5446만원으로 8%나 증가했다.

분위별로 보면 고소득층인 5분위가 8.8%나 급증했으며 5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부채 점유율이 감소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담보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40대에서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채를 늘렸다.

재무건전성은 순자산이 늘었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증가되면서 다소 나빠졌다.

자산이 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지난해 18.4%에서 올해 18.1%로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22.1%에서 128.15로 늘었다.

이는 고소득층과 30~40대를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금융부채를 많이 늘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가구당 소득 5705만원…근로소득 개선됐지만 소득양극화는 여전

지난해 가계소득은 5705만원으로 전년대비 4.1% 늘었다. 이는 지난 2012년(5.8%)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도 7%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사업소득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둔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늘었지만 저소득층이 1분위가 5.6%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고소득층인 5분위도 4.6%나 늘었다.

[자료=통계청]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5분위 배율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지니계수는 전년과 비슷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됐다.

우선 5분위배율은 6.98에서 7.0으로 높아졌고 지니계수는 0.355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17.6에서 17.4로 개선됐다. 이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지출 확대, 일자리 추경 등으로 소득분배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 및 임금이 개선되며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소득분배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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