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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근로자 비자 발급 비취업 5.6만명·방문취업 30.3만명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8:00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 '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E-9 비취업 비자발급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 비자인 H-2 발급은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말한다.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인 제조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발급해준다. 흔히 산업연수생 비자라고도 하며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내년도 도입되는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이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할 것이다. 만기귀국자 대체인력 4만807명, 불체단속·출국자 대체인력 1만명, 외국인력 추가수요 5193명이 더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 필요 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2018년 2000명→2019년 4000명)한다. 탄력배정제도는 총 도입규모 중 일부(2019년 4000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실제 신규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 인원 대비 신청인원(=경쟁률) 비율 등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1분기(1월) 배정비율을 확대했다. 내년도 농축산업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60%까지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올해 45%에서 내년도 55%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를 완화(50인 미만→100인 미만)하기로 결정했다. 싱설재입국자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의 숙련인력 확보·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총 4년 10개월) 완료 후 3개월간 출국 후 동일사업장으로 재취업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해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소수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내년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올해 5만5000명에서 최대 5000명 범위에서 연도 중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H-2 비자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지역 동포들에게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을 하게 해주기 위해 만든 비자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됐다. 체류기간은 1년으로, 남녀모두 단순노무업 등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원활한 인력운용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면서 "고용허가제 제도 발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간, 경영계·노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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