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5G 투자비 최대 3% 세액공제 지원
이통사 지원정책 마련 환영, 산업 육성 방안 필요
알뜰폰 강화 정책은 회의적,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5G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을 위해서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SK텔레콤] |
17일 정부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5G 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및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시 최대 3% 세액을 공제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공제 비율 2%를 기준으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1%p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는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통3사가 정부에 제출한 5G 투자규모는 향후 5년간 기업별 7조5000억원 수준. 이는 기본적인 계획으로 업계에서는 10조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등 6대 광역시 등 지역에 대한 투자 세액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요구했던 세액공제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5G 투자지만 내년과 내후년 2년으로 제한한 공제 기간에도 큰 아쉬움은 없다. 초기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1~2년 사이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알뜰폰을 강화해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노리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정부가 이통3사에 대한 요금제 인하를 강제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상태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이통3사는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G를 제공하는 자발적 보편요금제를 이미 출시한 상태다. 알뜰폰의 비슷한 상품은 1만5000원 수준이지만 제한된 일부 중저가 스마트폰만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유심을 별도로 구입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유심요금제’의 경우 5000원 수준으로 가격은 더욱 저렴하지만 25% 요금할인제도 등을 감안하면 고객 혜택이 큰 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강제’를 유도하기보다는 분리공시제 및 완전자금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5G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잇단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실적 악화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집착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