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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언에게 법 어기라고 지시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23: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23:2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게 위법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나는 마이클 코언에게 법을 어기라고 절대 지시하지 않았다”며 “그는 변호사였고 그가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변호사는 실수하면 커다란 책임이 있다”면서 “이것이 그들이 돈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캠프 재정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내가 선거 자금법과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적용된다 해도 이것은 캠페인 자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은 나와 관련되지 않은 많은 혐의에 대해 유죄였지만 범죄가 아니거나 민사로도 유죄가 아닌 2가지 선거 캠프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그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것은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고 형량을 줄이고 그의 가족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마이클은 나에게 커다란 법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뉴욕 연방법원은 2016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해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으며 의회에 위증했다고 판단해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코언은 2016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스테파니 클리포드)와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각각 13만 달러와 15만 달러를 입막음용으로 지급했다.

코언은 지난 8월 선거 자금법 위반과 지난달 위증과 관련해 유죄 인정 조건 감형(guilty plea)에 합의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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