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 검출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수입 제품 '방갈리 루스굴라'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오는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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