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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영업사원인가"..대법 판단에 교수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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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수들을 영업 일선으로 내모는 데 정당성 부여하게 될 것"
교원 연봉제 도입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 가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이 사립대학교의 교원 평가에 신입생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교수사회가 끓어 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이른바 교수들의 ‘신입생 영업’을 정당화했다는 것이 교수들의 지적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A 전 교수는 “교원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실적평가 기준으로 정한 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재판부는 "신입생 충원이나 재학생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의 유지,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수 사회에서는 “법원이 교수를 영업사원으로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청권 대학의 A교수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사립대는 신입생 모집에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 보니 교수들이 일상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불만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교수들이 이 같은 영업 활동에서 오는 자괴감이 컸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은 대학이 교수를 영업 일선으로 내모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 논란 중인 ‘교원 연봉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사립대학들은 국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발맞춰 업적 평가에 따라 연봉을 삭감·동결·인상하는 교원 연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해당 평가 기준 중에는 졸업생 취업률은 물론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신입생 모집 실적’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교수회, 교수노조 측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대학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교수들의 입지와 명예, 그리고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학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업적 평가 부분이 크게 강조됐고 특히 이 중에서도 신입생 모집률에 높은 비중으로 두면서 교수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수의 직무를 규정한 현행법 어디에도 ‘신입생 모집’이라는 단어가 없고 교원 평가와 관련한 법 역시 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게 없다”며 “교수들이 신입생 모집이나 졸업생 취업에 동원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판 받는 가운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뜻밖이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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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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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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