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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덜란드 기업과 특허권 분쟁 벌인 韓중소기업에 일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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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중재판정 '집행판결'서 韓 기업 승소 취지 파기환송
"'간접강제 배상금' 판정 자체는 국내 법 위반 등 아냐"
"그러나 관련 의무 이행으로 지급거부 사유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 한 중소기업과 네덜란드 기업간 특허권 분쟁을 둘러싼 네덜란드중재원(NAI)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기업 A사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에서 “NAI의 중재판정 주문 관련 피고 패소 부분 중 강재집행 허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난달 29일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집행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 집행력 유무를 가리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두 회사는 지난 1992년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작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00년 들어 양측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A사 측은 NAI에 약식중재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계약은 2008년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B사 측은 우리나라와 인도에 각각 관련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고 이를 알게 된 A사가 이를 문제 삼아 NAI에 다시 중재를 신청했다. B사가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은 물론, 계약해지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반환하고 기존 특허 출원 금지,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취지였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이다.

NAI는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낸 인도 특허에 대해 A사에 모든 권리를 반환하고 5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 시 매일 5000유로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가 지급토록 한 것이다. 다만, 국내 특허는 이미 A사 측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무효심결로 효력이 사라진 뒤라 별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사는 이같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중재판정 내용 중 ‘간접강제 배상금’이 쟁점이 됐다. 이 간접강제 배상금을 명한 것이 우리나라 법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 집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도특허 이전 의무 이행에 따라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 이다.

B사 측은 이미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접 강제가 가능한데도 간접강제를 명한 해당 중재판정이 국내 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강제나 대체집행 등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또 B사가 원고 대리인 측에 인도 특허 이전 의무와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해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사 측 손을 들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배상금 강제집행도 허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깨고 일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도특허 양도증서 작성에 관해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한 법률 행위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야할 것”이라며 “양도증서에 서명과 공증을 마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인도 특허의 이전 의무와 서류제출 의무를 다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고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시점과 의무 이행으로 인산 소멸 시점에 관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간접강제 배상금을 명한 중재판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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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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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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