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 따른 것, 행정처분 아냐” 각하
2심 “계약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론 공권력 행사…위법” 1심 파기
대법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달청장이 물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추가특수조건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한 플라스틱 제조‧판매업체가 조달청장의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달청장이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해 계약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체는 조달청장과의 계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다.
지난 2016년 2월 3일 조달청장은 “공장에서 완제품 상태로 제작해 납품하지 않고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한 것은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며 거래정지 처분을 했고, 이 업체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정지 처분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행정조달계약은 공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일반 사법계약과 성격이 다른 점 △계약이라는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운영규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행정청이 비록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라도 계약 체결·종료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통상적인 사법상 수단을 벗어나는 조치를 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점 △사전통보 및 이의절차를 둔 것은 피고도 단순한 사법상 계약관계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와 달리 그 불이익 정도가 현저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 국가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같은 제재적 처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 사건 거래정지의 근거가 된 추가특수조건 해당 조항은 법률상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들”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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