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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금융] 특허청장 "IP금융 활성화로 일자리·경제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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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금융위 합동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 600억원 이자비용 절감
IP담보대출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IP투자 펀드 조성 확대 등
"세부과제 추진 위해 관계부처·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IP거래 및 이전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시장가격도 형성되는 등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IP가 거래, 담보, 투자의 대상으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 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자금이 유입돼, 고용창출과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청장은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박원주 청장의 주요 브리핑 내용이다.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 방안은? 

▲ 혁신기업의 은행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하겠다. 

먼저,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해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제고하겠다. 또한, 기업들이 대출금리, 한도 등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IP연계 대출상품을 도입하며,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회수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정부와 은행이 공동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수익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하겠다.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겠다.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 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하겠다. 

- IP투자 규모 확대 방안은?

▲ 스타트업의 혁신적·모험적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IP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

먼저, IP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책자금을 통한 IP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모태펀드를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여 이를 통한 IP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IP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대상을 다양화하겠다. 대학·공공연·중소기업의 우수IP창출과 수익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IP출원지원 펀드, 해외IP 수익화 펀드 등을 매년 조성하며, IP발굴·거래 등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IP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IP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모태펀드에서 200억 규모로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 후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IP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 현재는 벤처캐피탈(VC)펀드가 특수합작법인(SPC) 설립 등 우회적 방법으로 IP를 소유하게 되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나,  VC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도록
특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한 신생 창업기업도 IP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특허 뿐만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방안은?

▲ 금융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IP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 

금융기관에 신속·저비용으로 가치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기간과 비용을 2주, 300만원으로 줄인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새로 도입하겠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2017년 654개인 IP가치평가 지원기업 수를 2022년 3000여개로 크게 확대하고, 특히 담보력 강화와 수출형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IP에 대한 가치평가도 지원하겠다.

금융시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IP회수가치를 고려하도록 가치평가에 IP거래 활성도를 포함시키거나, IP시장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장요소 반영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외부심의 확대, 품질관리협의회 운영 내실화 등 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도 개편하겠다.

공공주도형 IP가치평가시장을 자생적 가치평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가치평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민간기관의 평가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금융권 스스로 IP금융 동력을 확보하도록 민간 금융권 중심으로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확대하겠다. 

-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방안은?

▲ I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겠다. IP금융이 일반적인 여신관행으로 안착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 규모를 독립지표로 반영하여 별도 평가하도록 기술금융 평가기준을 개정하며, 또한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IP가치평가과목을 신규 개설하여 금융인에 대한 IP금융 교육도 강화하겠다.

금융권의 우수IP 보유기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IP금융과 정부 IP지원사업 간의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를 강화하며, IP금융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공사례 발굴·홍보도 강화하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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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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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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