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장 고려해 양보했지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
10일 교육위 소송 민주당 의원들, 임시국회서 처리 촉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경미, 박찬대 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시간끌기’, ‘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습니다."라며 "한국당이 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조승래 소위원장,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늑장발의에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이 사상 초유로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토론도 소용없었습니다. 공개토론에서도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을 강조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습니다. 또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당은 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던 법안소위장에 곽상도 의원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기회였던 법안소위는 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당론발의 된지 46일만의 일이였습니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한국당은 법안통과 방해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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