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처벌에 한계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7 mironj19@newspim.com |
유은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먼저 사립유치원 폐원시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 첨부를 명문화한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부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부령을 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3월 말 공포한다.
유은혜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유치원 3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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