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경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동해 NLL 남쪽 3.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후 해경의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0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중국어선들이 NLL인근 북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감시 하던 중 9일 오후 9시 10분쯤 동해 NLL남쪽 3.5km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으로 보이는 중국어선을 확인하고 정선을 명령했다.
해경은 정선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중국 어선 2척을 동해해경 소속 3007함과 1511함 고속단정을 이용해 북한수역으로 도주하기 직전 나포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어창 내에는 오징어 4만 5500kg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현재 중국어선을 묵호항 해양경찰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입항하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담보금 최대 3억원이 부과된다.
중국어선은 통상 12월 말까지 북한수역에서 조업을 하는데 지난 4일에는 NLL인근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중국어선들을 동해해경 경비함정이 퇴거 조치한 바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해경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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