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건보, 조 회장 단독주택 두 채 가압류..."부당이득 1000억원 환수"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양호 회장 '면허대여(면대) 약국' 운영의혹과 관련,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 것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 측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8일 전체 부당이득금 1522억원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 두 채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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