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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첫 재판 열려... 본격 재판은 내년부터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2:14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2:14

변호인 "검토할 서류 방대해... 준비기일 미뤄달라"
조양호 회장은 불출석
2차 준비기일은 내년 1월28일 오후5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조 회장 측은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조 회장 역시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준비기일을 내년으로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녀들이 싼값에 취득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비싸게 되팔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 명단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대인 고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프랑스 소재 건물 등에 대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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